2015년06월13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
- ② 거주자가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200만원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.
- ③ 거주자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한다.
- ④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.
(정답률: 81%)
문제 해설
"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"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.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장애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.
연도별
- 2021년12월12일
- 2021년10월16일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6월13일
- 2021년04월17일
- 2021년02월20일
- 2020년12월05일
- 2020년10월17일
- 2020년08월15일
- 2020년06월13일
- 2020년02월15일
- 2019년12월07일
- 2019년09월28일
- 2019년07월27일
- 2019년06월08일
- 2019년04월20일
- 2019년02월23일
- 2018년12월08일
- 2018년10월20일
- 2018년08월18일
- 2018년06월09일
- 2018년04월21일
- 2018년02월10일
- 2017년11월25일
- 2017년10월21일
- 2017년08월12일
- 2017년06월10일
- 2017년04월15일
- 2017년02월04일
- 2016년11월27일
- 2016년10월01일
- 2016년08월13일
- 2016년06월04일
- 2016년04월16일
- 2016년02월27일
- 2015년11월29일
- 2015년09월20일
- 2015년06월13일
- 2015년04월18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11월16일
- 2014년09월20일